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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LH 소년소녀 전세임대 몰랐던 사실!

관리자 2025-04-10 조회수 541
보육원확인서.jpg


2018년 11월 19일


오늘 4기 입소생 한 명이 LH 소년소녀가정 전세임대계약을 하면서 

두 가지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1. 그동안 전세 계약을 한 청년이 성년이 되어 지원 받은 전세금의 2%를 이자로 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언론을 통해 그 이자가 1%로 하향 조정되었다고 하여 좋아했는데, 오늘 확인해 보니 서울/수도권의 경우인 9천만 원 구간은 그대로 2% 이자를 내야 한다고 합니다. 전세 지원 금액이 낮으면 1% 또는 1.5% 이자를 내지만, 9천만 원을 지원 받는 경우는 2%를 내야 한다고 하네요.


 왜 이자율에 차별을 두는 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수도권은 전세 임대를 구하는 것 자체도 어렵고 9천만 원에 맞는 방을 구하는 것도 어려운데, 이자까지 많이 내야 하니 참 안타깝습니다. 솔직히 저희 입장에서는 소년소녀가정의 경우에는 똑같이 1% 이자를 내든지, 이자를 내지 않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2. 보호종료아동이 미성년자인 경우 단독 계약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선한울타리에서 후견인이 함께 가서 계약서에 이름을 쓰고 도장을 날인하여 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계약을 위해 가보니 첨부한 ‘확인서’가 추가되어 있었습니다. 처음 있는 경우라 오신 법무사님께 사정을 하여 선한울타리 ‘고유번호증’과 보육원의 ‘퇴소확인서’를 제출하고 제가 계약서에 예전처럼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고 하여 간신히 계약을 마무리하고 왔습니다. 


보육원 퇴소는 미성년인 상태에서 시키면서 LH전세계약은 단독 계약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첨부한 서류대로 라면 지방에 있는 보육원 출신은 서류 준비가 복잡하고, 시설 담당자가 수도권까지 대리인으로 참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여겨집니다. 왜 민원 처리가 점점 복잡해 지는 것일까요? 오전 내내 마음이 참 답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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